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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 작성일 2006-04-27
제목 블로그나 싸이월드 같은 개인 홈페이지에 이미지를 게시할 경우 조회수 12,420
저작물은 상업적, 비상업적 용도에 상관없이 저작자의 허락 없이 이용될 경우, 모두  저작권에 위배가 됩니다.
다만 저작권법에서 정하고 있는 예외 조건들이 있습니다.
 
[예외조건]
 
재판 절차 등에서의 복제(제22조),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제23조),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제24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제25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제26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제27조)
그런데, 개인홈페이지에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사적 이용(제27조) 범주 안에 속하기는 하나 다수의 공중에게 공개된다는 점,
손쉽게 복제 또는 배포될 가능성이 많다는 점에서 예외 조건을 충족시키기는 힘듭니다.
아이클릭아트 이미지를  블로그나 싸이월드 같이 개인홈페이지 운영 사이트에서 사용하시고자 할 경우,
반드시 사용허락을 받으셔야 하며,  고객센터(Tel. 1666-3571 내선 1번) 로 이미지 사용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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