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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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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 작성일 2015-06-16
제목 저작권 상담 사례 4 조회수 5,710

Q1. 아이클릭아트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인물콘텐츠(인물사진)는 모든 곳에 모든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아이클릭아트에서 서비스하는 인물 콘텐츠는 아래와 같이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① 사회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용도

② 모델을 성형외과 등 의료기관의 전속모델로 오인할 수 있는 형태로 사용

③ 성형외과 등 의료기관의 해당 수술과 시술의 전후 모습을 비교하는 형태 및 실제 사례자로

오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모델의 명예나 품위를 훼손하는 용도로 사용

④ 특정제품을 모델이 보증하는 형식의 허위/과대광고 등에 사용

⑤ 모델의 신체 및 얼굴 등과 제3자의 사진을 합성하여 재가공하는 행위

-아이클릭아트 약관 제4장 제4조 (콘텐츠 사용제한) 8항

이와 같은 사용으로 모델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Q2. 저는 OO성형외과 홍보 담당자입니다. 저희 병원에서 시술하는 시술 방법과 가격 홍보를 목적으로 병원내에 게시할 인쇄홍보물을 아이클릭아트 인물콘텐츠를 활용하여 제작하려합니다.

성형외과와 같은 의료기관에서 시술 및 치료의 홍보를 목적으로 당사의 인물콘텐츠를 사용할 때,

병원내에 게시되는 제작물이라 하더라도 당사 약관 제4장 제4조(콘텐츠 사용제한) 8항에 벗어난 제작물과 모델의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라면 모델의 초상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Q3. 인쇄물을 납품했는데 납품처에서 해당 인쇄물을 e-book형태로 납품처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시한다고 사용가능한지 문의전화가 왔습니다. 저희는 현재 아이클릭아트 기업회원입니다.

귀사의 납품처가 귀사의 제작물을 인쇄물 이외의 다른 용도로 이용한다면 당사의 허락이 있어야 합니다.

귀사의 납품처가 당사와 e-book게시가 가능한 라이선스를 취득하시거나, 귀사께서 e-book 납품이 가능한 라이선스로 전환하셔야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당사 B2B팀에서 라이선스에 관하여 친절히 안내 해드리니, 귀사 또는 귀사의 납품처에서 알맞은 라이선스를 취득하시어 저작권 보호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귀사와 귀사의 납품처가 인쇄물 용도로만 사용하기로 했음에도,

납품처에서 귀사 및 당사와 별다른 협의 없이 임의로 사용한다면 그 책임은 임의로 사용한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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