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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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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 작성일 2007-02-02
제목 저작권법 침해? 이젠 안녕! 조회수 15,336
 
내가 저작권을 침해 했다고요?  전 모르는 일이에요.
 
1,000만 명이 넘어선 온라인 커뮤니티 사용자, 하루에도 수 차례씩 여러 블로그와 카페를 방문하여
맘에 드는 글이나 음악, 이미지가 있으면 거리낌없이 자신의 블로그로 가져온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에게 온 편지 한 통, 저작권 침해에 따른 피해보상 및 자신의 블로그에서 콘텐츠의 삭제 요청서.
황당한 얘기이지만,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저작권을 위반한 것이다.
저작권 침해란 저작자의 승인 없이 저작권의 내용을 이용하여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자가 고소하여야만 성립되는 친고죄이며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
 
 
저작권 침해시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러한 일이 자신에게 발생하였을 때는 무조건 상대방의 요구대로 응하지 말고
먼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www.copyright.or.kr)’에 자문을 구하자.
‘저작권심의위원회’는 저작권 분쟁 시 양측의 입장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다.
개인대 개인, 개인대 회사간에 저작권 침해분쟁과 자신의 창작물에 저작권 행사여부도 상담하여 준다.
 

저작권 침해를 하지 않으려면?
 
1. 저작권이 해결된 유료 사이트를 이용한다.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
2. 출처가 확실하다면, 출처의 원본에서 명시되어 있는 저작권자의 공지대로 따른다.
    약간의 노력으로 출처를 알 수 있음에도 게으름으로 피해를 보지 말자.
3. 출처가 불명확하나 상업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경우 법원이나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같은 법정단체에
    소정의 이용료를 공탁한 후 사용한다.
 
저작권에 민감한 곳은 광고기획사의 디자이너이다.
내가 쓴 이미지가 문제가 된다면 엄청난 피해가 돌아오기 때문에 이미지 사용에 있어 신중에 신중을 기한다.
90%이상이 이미지 판매 업체 사이트를 방문하여 쓰고자 하는 이미지를 찾아 사용 목적에 따라
한 개의 이미지 이용료를 수십 만원에서 수백 만원까지 지불하고 사용한다.
이러한 이미지 판매 업체를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이 해결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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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07년 1월 25일 (주)엔파인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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